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내역)
월요일 ~ 수요일 : 저녁 8시에서 익일 오전8시까지 근무(12시간 근무)
목요일 : 저녁 8시에서 익일 오전12시까지 근무(16시간 근무)
(질문) 다음의 3가지 안중 정확한 초과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1안. 1주일 기준으로 봤을때는 주 52시간 근무여서(40시간 기준시 12시간 초과)
2안. 당일 저녁에서 익일 오전까지 근무를 1일 근무시간으로 계산시(4일근무 ,52시간 근무) : 20시간 초과근무
3안. 당일 저녁에서 익일 오전까지 근무를 2일 근무시간으로 계산시(5일근무, 52시간 근무) : 12시간 초과근무
3안 계산 예시 (2일 근로시간 예시)
월요일은 저녁 4시간
화요일은 오전 8시간 + 저녁 4시간 = 총 12시간 (연장근로 4시간)
수요일은 오전 8시간 + 저녁 4시간 = 총 12시간 (연장근로 4시간)
목요일은 오전 8시간 + 저녁 4시간 = 총 12시간 (연장근로 4시간)
금요일은 오전 12시간 = 총 12시간 (연장근로 4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근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없이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의 합인 20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무내역은 법정 휴게시간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형사처벌 여부(근로기준법 제53조) - 1안 적용
→ 형사처벌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1안과 같이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연장근로수당 산정(근로기준법 제56조) - 2안 적용
→ 월~수요일 각 4시간, 목요일 8시간으로 총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형사처벌 기준시간’ 판단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기준시간 판단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