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검토중입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0. 10. 15. 16:47

주간 미화 근무자 (감단X)

평일 / 시업 8: 30 종업 17:30 휴게시간 12:00 ~ 13:00

토요일 (3주당 1회) / 시업 8:30 종업 11:30 휴게시간 X

평일 근무로 이미 소정근로시간을 채워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요

토요일 월 1회나 격주는 계산할 줄 아는데 3주당 1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 근로시간을 구하는 계산식과 자세히 풀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의 평균주수는 365일/7일= 52.14주입니다.

  •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3주에 1일씩 한다면 1년에 평균 52.14주/3주 = 17.38일 근무하게 됩니다.

  •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7.38일/12개월 = 1.448일이 됩니다.

  •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1.448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3시간×1.448일×시급×1.5"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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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 209시간

    -3주마다 1회 토요근무(실근로 3시간) : 3시간 x 월 평균 약 1.45회 근무 x 1.5(연장가산)

    1년은 약 52.14주 입니다. 이에, 3주로 나누어 주면 연간 약 17.38회 근무하게 되며, 월 단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약 1.45회 근무로 산출될 것입니다.

    2020. 10. 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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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한달에 3주당 1회를 근무한다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4.345/3 회 입니다. 여기에 3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한달간 평균 1.45회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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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구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3주(21일) 단위로 근무가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실근로시간>

        제1주 : 8×5=40

        제2주 : 8×5=40

        제3주 : 8×5+3=43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40+8)+(40+3×0.5+8)}÷21×365÷12=211

        ※ 8은 주휴시간, 3×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2020. 10. 1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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