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역산 연장근무수당에서 질문 드립니다.,,
1)
급여 계산 (포괄역산)
- 기본급 : 2,500,000원
- 고정연장수당 : 400,000원
- 식대 : 200,000원
* 합계 : 3,100,000원
2)
연장근무수당 계산
2,700,000만원 / 209시간 1.5배 31시간
* 합계 : 600,718원
여기에서 임금은 포괄역산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31시간 연장 시간은 3개월동안 총합 시간이며
고정적으로 연당수당이 40만원씩 총 3개월동안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무 시간이 있더라도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직원에 대해 부당함을 위한 질문은 아니며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 자문 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