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역산 연장근무수당에서 질문 드립니다.
1)
급여 계산 (포괄역산)
- 기본급 : 2,500,000원
- 고정연장수당 : 400,000원
- 식대 : 200,000원
* 합계 : 3,100,000원
2)
연장근무수당 계산
2,700,000만원 / 209시간 1.5배 31시간
* 합계 : 600,718원
여기에서 임금은 포괄역산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연당수당이 40만원씩 총 3개월동안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무 시간이 있더라도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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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하의 고정연장수당까지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여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달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연장수당의 금액을 초과하여 61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경우라면 기존 400,000원을 제외한 200,718원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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