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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현저히 상승(42%)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음특근일(특근시간:57h)수가 거의 비슷함(주업무와 제가 담당하던 업무의 인수인계)1)의도적으로 상승한것이 아니라 평일은 주업무, 주말에는 주업무 및 인수인계로 어쩔수 없이 근무한 것임. 근무 후에도 인수인계관하여 회사에서 연락이 자주왔었고, 퇴직전 연구소장과 상담할 때에도 '남아있는 인원들 편하게 업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함(녹취록 있음)2) 저는 회사에사 모범상을 줄 만큼 매사에 모범을 보였으며, 열정을 가지고 업무와 인수인계에 매진함.3. 평균임금 산정 계산시 제가 계산한임금(24일치)는 회사측이 계산한 임금(3개월)보다 약 42% 상승하였습니다.*** 회사측 입장대법원 판결(하단 대법원 2009.10.15.선고 2007다72519 판결)을 기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였다고 주장하여 10월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함. -> 저는 의도적으로 올린것이 아니라 짧은기간내에 인수인계로 인하여 불가피 함.( 퇴사 후에도 인수인계 관련 내용으로 회사에서 계속 전화옴)-------------------------------------------------------------------------------------------------------------------------------대법원 2009.10.15.선고 2007다72519 판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4153핵심부분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 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 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 금항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이처럼 퇴직 직전까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임금항목에 관하여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한 임금항목의 평균적인 변동수준 정도는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 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통상의 생 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저의 입장제가 찾아본 판례는https://www.elabor.co.kr/case/index.asp?pType=view&cs_id=14470이고https://m.blog.naver.com/hamrang/220917291686 는 아래 사진의 링크입니다.BBB. 근속연수 계산 시 총근무일/365를 해야 하지만 회사는 다르게 산정하여 근속연수 차이가 남EX) 회사측 계산 1년 1개월(31일) 1일 -> 1+ 1/12+1/365 = 약 1.08607제가 아는 계산법 (365+31+1)/365 = 약 1.08767노무사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내과의료상담Q. 혈액검사 수치에서 이상상태로 결과 통보받았습니다.AST : 57(H)ALT : 112(H)BUN s : 29.1(H)Crs : 0.92요산 : 10.4(H)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각 수치의 평균치와 현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