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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건의 질문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갤럭시 a13이랑 갤럭시 a16 스펙 차이점저희엄마가 메인폰이 갤럭시 A13인데요, 램이 4기가라 쓰다보면 너무 느려서 폰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A16 lte기기로 바꿀려고 하는데 a13이랑 a16 스펙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지막 아르바이트 1개월 상용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B 상용직 평일 주 5일 7시간씩 4개월을 일하고 퇴사했습니다.퇴사하고 바로 다시 A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인데요.A: 13개월 고용보험 가입B: 4개월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A+B 투잡/B보수가 더 많아 A빼고 B에서 가입)A:1개월 고용보험 가입 후 권고사직 퇴사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어서 투잡을 뛸 때 A에서 가입하던걸 빼고 B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건데요. A사업장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고용만 빠지고 마지막 1개월만 다시 A에서 고용넣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8개월 180일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주택이 3채 있었고 현재는 2채를 보유한 상태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A : 13년도 매수 ~ 18년도 매도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리) - 아파트B: 15년도 매수 ~ 현재 보유 (주택임대사업자로 단기임대 등록 후 자동 말소) - 오피스텔C: 15년도 매수 ~ 현재 보유 (주택임대사업자로 단기임대 등록 후 자동 말소)오피스텔C는 업무용 임대 후 1가구1주택 상태에서 아파트B를 매도할 계획인데,아파트B 양도세 계산 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 15년 ~ 18년 : 기준시가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양도세 발생 - 19년 ~ 20년 :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Q1. 아파트B 양도세 발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요?Q2. Q1이 맞다면 아파트B를 완전 비과세로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리며,자세한 설명 항상 감사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근무 중 회사 매출에 영향가는 행동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일단 상황설명 하겠습니다.회사는 호텔입니다. 호텔 특성상 근무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교대근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A - 13:00 ~ 22:00 B - 17:00 ~ 08:00 (1:00 ~ 6:00 휴게시간) C - 휴무프런트 교대근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주간 근무자는 따로 있습니다)교대근무 하는 직원 중 한명이 3개월 계약이였는데 계약 연장 / 정직원 전환을 안하기로 결정을해서 8월 9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2일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고 현재는 인수인계를 위해 A근무 (13:00 ~ 22:00)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프런트에 2명이 있는 시간은 B조가 출근하는 17:00 ~ 22:00 까지 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직원이 인수인계를 안해주고 출근한지 이틀 된 신입직원을 20:00시에 강제로 퇴근을 시켰습니다. 계약서상 13:00 ~ 22:00 (17:30 ~ 18:30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1. 직원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직원한테 퇴근을 권유하고 인수인계를 안해주는 행위는 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을 권유할때 3번 이상 신입직원은 22:00까지 근무하겠다고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강제성이 있게 퇴근을 시켰다고 합니다.신입직원과 기존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적인 인수인계 대신 어떻게 하면 업무를 안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 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이라 생각하지만 회사 매출과 연관된 부분에서 그런 행동과 말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직원이 판매할 객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9시쯤 부터는 손님이 와도 그리고 예약 전화가 걸려와도 객실이 없다고 하고 손님들을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을 확인 했습니다.2. 프런트 근무의 기본인 객실판매와 예약을 안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의 징계로 끝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손님이 오고 예약을 받는게 귀찮아서 안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근무 메뉴얼을 따르지 않는것이고 회사 매출에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호텔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매점이 있는데 야간에 직원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 먹습니다. 회사 복지 차원에서 프런트 근무자들이 쓸수 있는 편의점 계산용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냥 가져가서 먹으라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지만 판매용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이라 재고현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돈으로 간식거리를 찍고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식 먹으로 하는 돈은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간식거리는 계산 없이 먹습니다.3. 편의점 간식거리를 몰래 마음대로 가져가서 먹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급한 돈을 다른 용도로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건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