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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빠나나
까망빠나나22.08.08

근무 중 회사 매출에 영향가는 행동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일단 상황설명 하겠습니다.

회사는 호텔입니다. 호텔 특성상 근무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교대근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 13:00 ~ 22:00 B - 17:00 ~ 08:00 (1:00 ~ 6:00 휴게시간) C - 휴무

프런트 교대근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주간 근무자는 따로 있습니다)

교대근무 하는 직원 중 한명이 3개월 계약이였는데 계약 연장 / 정직원 전환을 안하기로 결정을해서 8월 9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2일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고 현재는 인수인계를 위해 A근무 (13:00 ~ 22:00)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프런트에 2명이 있는 시간은 B조가 출근하는 17:00 ~ 22:00 까지 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직원이 인수인계를 안해주고 출근한지 이틀 된 신입직원을 20:00시에 강제로 퇴근을 시켰습니다. 계약서상 13:00 ~ 22:00 (17:30 ~ 18:30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 직원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직원한테 퇴근을 권유하고 인수인계를 안해주는 행위는 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을 권유할때 3번 이상 신입직원은 22:00까지 근무하겠다고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강제성이 있게 퇴근을 시켰다고 합니다.

신입직원과 기존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적인 인수인계 대신 어떻게 하면 업무를 안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 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이라 생각하지만 회사 매출과 연관된 부분에서 그런 행동과 말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직원이 판매할 객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9시쯤 부터는 손님이 와도 그리고 예약 전화가 걸려와도 객실이 없다고 하고 손님들을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2. 프런트 근무의 기본인 객실판매와 예약을 안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의 징계로 끝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손님이 오고 예약을 받는게 귀찮아서 안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근무 메뉴얼을 따르지 않는것이고 회사 매출에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텔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매점이 있는데 야간에 직원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 먹습니다. 회사 복지 차원에서 프런트 근무자들이 쓸수 있는 편의점 계산용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냥 가져가서 먹으라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지만 판매용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이라 재고현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돈으로 간식거리를 찍고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식 먹으로 하는 돈은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간식거리는 계산 없이 먹습니다.

3. 편의점 간식거리를 몰래 마음대로 가져가서 먹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급한 돈을 다른 용도로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건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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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중 사측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질문은 모두 절도죄 또는 횡령죄로 처벌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처벌 이외에 근로관계에 있어서 내부 징계를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하고, 임의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사규의 위반 사유를 들어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바로 형사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