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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건의 질문
- 폭행·협박법률Q. 통매음/아동복지법 성희롱 부분 질문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17) 때 있었던 일입니다.저의 친한친구 B(17) 는 인터넷에서 알게된 이성의 친구입니다. 중학교 2학년때부터 알게되어 꽤 오랜시간 같이 게임을 하거나 일상을 주고받게되었고, 전화나 카톡도 많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평소 수위가 있는 얘기도 주고받고아무렇지 않은듯 수위높은 얘기들를 하면서 지내와던 도중제 친누나가 어느날 생리를 하는데 정말 너무 아파하고있었습니다. 그치만 생리에 관한 상식이 거의 없었던 저는 누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동생으로써 도와주고싶어서 친구B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떨때 더 아픈건가 등의 궁금증이 생긴저는 저는 친구 B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성에게 물어보는게 이해가 안갈수도 있는데 평소에 웃으면서 수위높은 성적인 얘기들을 나눠본적이 있어서 이정도는 해도 될줄알았습니다)나: 궁금한게 있는데 생리할때 피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더 아픈거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친구가 그날 기분이 안좋았던건가 예상외의 반응으로 살짝 불편한건가 잘 알려줄줄 알았던 예상과는 다르게 반응이 좀 차갑더라구요 그런건 왜 물어보는거냐는 식으로 답장이 오길래 나:우선 질문이 불편했다면 미안해, 내 친누나가 생리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생리에 관한 상식이 없어서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싶은 마음에 물어봤어..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그럴땐 그냥 짜져있는게 답이라고 하면서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엔 평소처럼 잘 대화했구요. 그런데 걱정되는건 이 친구의 부모님이나 이 친구가 나중에 저 대화로 인해 불쾌했다고 문제삼는다면, 위의 상황으로는 통매음/아동복지법의 성희롱 부분으로 제가 문제가 될수 있나 질문드려봤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동사업자의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A+B 49,800,000원저의 지분만 계산하면 A(80%) 25,920,000원 + B 17,400,000원=43,320,000원이 경우 저의지분만 계산하면 4800만원 아래이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 안되는 것인지아니면 모두다 합쳐서 4800만원이 넘으니 무기장가산세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근무 중 회사 매출에 영향가는 행동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일단 상황설명 하겠습니다.회사는 호텔입니다. 호텔 특성상 근무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교대근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A - 13:00 ~ 22:00 B - 17:00 ~ 08:00 (1:00 ~ 6:00 휴게시간) C - 휴무프런트 교대근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주간 근무자는 따로 있습니다)교대근무 하는 직원 중 한명이 3개월 계약이였는데 계약 연장 / 정직원 전환을 안하기로 결정을해서 8월 9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2일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고 현재는 인수인계를 위해 A근무 (13:00 ~ 22:00)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프런트에 2명이 있는 시간은 B조가 출근하는 17:00 ~ 22:00 까지 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직원이 인수인계를 안해주고 출근한지 이틀 된 신입직원을 20:00시에 강제로 퇴근을 시켰습니다. 계약서상 13:00 ~ 22:00 (17:30 ~ 18:30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1. 직원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직원한테 퇴근을 권유하고 인수인계를 안해주는 행위는 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을 권유할때 3번 이상 신입직원은 22:00까지 근무하겠다고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강제성이 있게 퇴근을 시켰다고 합니다.신입직원과 기존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적인 인수인계 대신 어떻게 하면 업무를 안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 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이라 생각하지만 회사 매출과 연관된 부분에서 그런 행동과 말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직원이 판매할 객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9시쯤 부터는 손님이 와도 그리고 예약 전화가 걸려와도 객실이 없다고 하고 손님들을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을 확인 했습니다.2. 프런트 근무의 기본인 객실판매와 예약을 안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의 징계로 끝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손님이 오고 예약을 받는게 귀찮아서 안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근무 메뉴얼을 따르지 않는것이고 회사 매출에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호텔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매점이 있는데 야간에 직원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 먹습니다. 회사 복지 차원에서 프런트 근무자들이 쓸수 있는 편의점 계산용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냥 가져가서 먹으라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지만 판매용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이라 재고현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돈으로 간식거리를 찍고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식 먹으로 하는 돈은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간식거리는 계산 없이 먹습니다.3. 편의점 간식거리를 몰래 마음대로 가져가서 먹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급한 돈을 다른 용도로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건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자 1주택매도 후 잔여 2주택 중 1개 더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조건?A 15.6월 아파트매수B 17.7월 아파트매수C 21.5월 분양권 매수 조건에서A 아파트 양도세 내고 매도완료,현재 바로 B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가 나오나요?최종1주택 기산일이 없어지면서 바로 비과세조건으로 된다햇던거같은데.... 정확히아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