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자 1주택매도 후 잔여 2주택 중 1개 더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조건?
A 15.6월 아파트매수
B 17.7월 아파트매수
C 21.5월 분양권 매수 조건에서
A 아파트 양도세 내고 매도완료,
현재 바로 B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가 나오나요?
최종1주택 기산일이 없어지면서 바로 비과세조건으로 된다햇던거같은데.... 정확히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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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최종1주택이될때부터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을.판단하는 일명 리셋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면 비과세입니다.
3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1년이상 계속거주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을 갖추었으므로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유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