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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재규어21521.10.02

이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아파트 2008년 1월 6일 매수 - 2020년 6월 19일 조정지역 지정

B아파트 2018년 11월 21일(잔금일, 등기일) 매수 - 2020년 6월 19일 조정지역 지정

A아파트 2021년 10월 20일(잔금일) 매도인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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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 당시, B주택이 비조정지역이므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