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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20대 아들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보험료는 얼마?직장 3년차인 97년생 아들과 군 전역 D- 9일 남은 2000년생 아들이 있습니다.97년생 아들이 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보험이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해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을 쌓은 후 차량구입하는 방법도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참고로 저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무사고 24년정도 되어서 최고할인율로 알고있습니다.
- 금융법률Q. 외국인은 내일배움카드 발급 불가능 한가요?같이 일하는 직원이 f-4비자를 소지했습니다.당연히 사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구요. 내일배움카드 신청 하려고 보니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은 카드발급 가능)이렇게 나오던데고용보험법 시행령 들어가서 봤습니다.제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법의 전부를 적용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에 해당이 되면 내일배움 카드 발급되고 ↓ 아래 해당이 되면 안된다는 뜻인가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공무원님이 안된다고 f4비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는데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지 똑같은 근로자이고 월급에서 세금 때가는데 왜 안된다고만 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생활법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읽어보다가[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3억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2. 그렇다면 C와 D는 이미 상속분액을 넘어설만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져갈 것이 없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포기라고 해야 하나요? B 또는 E가 양보해준다면 조금 가져갈 수도 있게 되나요?3. B와 E는 9억에서 채무 3억을 청산한 후, 남은 6억에 대하여 9/11, 2/11 비율로 가져가게 되나요?4.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는 채무를 포함시켜 계산하던데,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위에 적힌 산식 그대로 하면 되나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 관련 택배사 측 사유로 인한 배송 불가로 인한 환불중고로 일부 파손이 되어있지만 정상 작동하는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파손 사항 상제 기재, 구매자도 파손된 상황을 인지한 상황) 노트북을 판매하고 바로 택배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택배를 포장 후 밖에 두었지만 수거하지 않았고, 다음날 다시 밖에 두고 외출하였더니 없어져서 수거한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택배가 오류로 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고 중고로 판매한 물품을 담은 박스는 다른 물건에 밀려 집 밖 아래에 떨어진 상태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제안하였으나 재발송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하여 재발송을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우체국으로 발송을 요청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우체국의 내부규정 및 우편법상 취급제한 품목이어서 발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니 편의점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편의저택배로 접수하였고, 뽁뽁이로 감싸서 튼튼하게 포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체국과 관련하여 파손 면책등에 관해 확인을 하면서 아침 편의점택배사측 내부 규정을 살펴보다 보니 "정품 박스" or "출고 당시 박스"가 있어야만 파손보험에 가입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 파손면책으로 보낼 수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박스에 다시 담아 보내기 위해 편의점에 물품 회수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택배 접수 취소 도난 사건이 여러건 발생해서 바로 못가져간다고 점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편의점택배 접수 대행사에서도 편의점에서 접수 후에는 7일 이후에 자동 취소 이후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발송이 지연되었습니다. 발송할 물건이 접수가 취소된 뒤 회수 후 국내 택배사에 질의 및 약관을 확인해보았으나 해당 물품은 파손면책으로만 발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자와 계약 내용상 파손면책이 적시 되어있지 않음)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지속적으로 배송이 지연된점을 사과하고, 구매자님과 시간을 조율하여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본인은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니, 경찰조사나 받으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제가 못보내고 싶어서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택배사에서 택배 계약자이자 판매자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파손면책에 동의 후에만 발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발송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직거래까지 제안을 했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타임라인 정리D-0 = 구매, 택배 예약. (예약 스크린샷 보유)D-2 = 1차 택배 발송이 된 것으로 확인.D-6 = 구매자에게 발송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사과D-7 = 우체국 접수 거절, 편의점에 접수D-8 = 택배약관상 파손면책 대상 인걸 확인 후 회수하려 하였으나, 도난 사건을 이유로 회수 불가(접수 취소는 제휴사 사유로 불가) 대신 하여 발송 보류, 기사님 "접수제한품목" 집하 거절.D-9 = 기사님 "포장 불량" 집하 거절.D-12 = 구매자 => 판매자 전화을 하였으나 받지 못함, 당일 저녁 부재 중 확인 후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음,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 없음.D-17 = 편의점택배 접수 대행사 측 취소, 취소 확인 후 바로 편의점 방문하여 수거.D-18 = CJ, 롯데, 한진, 로젠 국내 4개 택배회사 질의 후 "접수 불가" 답변 및 약관 확인.D-19 = 택배 접수 불가로 인한 배송 불가 안내 후 환불 안내 드림 => 구매자 미 회신.D-20 = 구매자를 찾는 다는 글 게시.D-21 = 구매자에 환불을 위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 보냄. 그러자 구매자는 "경찰에 고소 하였다, 조사나 받아라, 난 어차피 거기에 살지 않으니 보내지 마라"는 문자를 보냄.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며, 자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나요?경찰조사시 억울함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시험 D-9일인데 할머니 제사 갈까요?이제 중간고사가 며칠 안남았습니다..근데 이번주에 저희 증조할머니 제사인데 저희집이 큰집이거든요..제사에 가야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병원근무 어느곳으로 선택해야 할까요8년준종합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무하고 퇴사한지 한달되었습니다.한달동안 이력서넣고 면접보러 다녔는데 연락온곳이 없었고 집근처 아동병원조금 큰데 면접봐서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근무시간이 D 9시~6시 E 2시~8시 토 9시~5시 일 9시~4시 예요. 한달동안 연락온곳이 없어 근무하기로하였습니다면접보고 와서 구인을 봤는데 집근처이비인후과구인 나와서 이력서 넣었는데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면접볼의향이 있으면 화요일 오후면접일이고 의향있으면 연락을 주라고 하더라구요개인병원 이비인후과에요.9시~6시 토 9시~1시 인데요.제가 몇년전에 개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다가 개인병원은 사람이 없어서 직원들 하는 행동들이 다보이잖아요원정님텃새 직원들 텃세 못이겨 그만두고 나왔는데요...개인병원은 적응못할것 같아서요판단력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 주제에 이것저것 따질때가 아닌데 월요일에 아동병원 출근하기로 했는데 근무시간이 길더라구요화요일오후에 연락온 이비인후과 점심시간에 가서 면접을 봐아햘까요...아동병원은 말안하고 화요일점심때요힘드네요...ㅠㅠ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4억 5천만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상속채무는 각각B : 1억5천만, C : 1억, D : 1억, E : 1억이렇게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초과특별수익자인 C와 D가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상속채무 전액을 B와 E가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게 되나요?이렇게 되면 B와 E의 상속분이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이미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한번 손해를 봤는데, C와 D의 상속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 영화·애니방송·미디어Q. 명탐정 코난 무대인사 영등포 cgv 자리추천 부탁드립니다성우분들 입장 퇴장 하시는 통로가 왼쪽이라고 해서 자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ㅠㅠ 왼쪽에 위치한 D9가 좋을까요 오른쪽에 위치한 C16이 좋을까요..?? 자리 추천과 그 이유 작성 부탁드립니다..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