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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수리191
깨끗한물수리19124.04.12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읽어보다가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3억

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


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9억 + 27억) × 3/9} - 3억 = 9억

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9억 + 27억) × 2/9} - 9억 = -1억

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9억 + 27억) × 2/9} - 9억 = -1억

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9억 + 27억) × 2/9} - 6억 = 2억


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그렇다면 C와 D는 이미 상속분액을 넘어설만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져갈 것이 없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포기라고 해야 하나요? B 또는 E가 양보해준다면 조금 가져갈 수도 있게 되나요?


3. B와 E는 9억에서 채무 3억을 청산한 후, 남은 6억에 대하여 9/11, 2/11 비율로 가져가게 되나요?


4.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는 채무를 포함시켜 계산하던데,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위에 적힌 산식 그대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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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네.

    2.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사안에서 C와 D가 사실상 더이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 이상 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상속채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B와 E가 양보하는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3. 상속채무는 각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즉 실제 상속받을 게 없는 C와 D 역시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채무를 분담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3억원의 상속채무는 B:C:D:E = 3:2:2:2 의 비율로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4. 네.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제1008조에서는 그에 관한 언급이 없고, 만약 상속채무를 공제해서 순재산액을 기초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특별수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심히 균형을 잃게 되기 때문에 상속채무(소극재산)는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상속재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참고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채무는 그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각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경우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특별수익만큼 감소하여 현실로 취득할 수 있는 몫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없음에도 상속채무는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계산의 편의성 및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느냐가 용이하게 판명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