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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6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E9 에서 E74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관련 인사적인 부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E9 에서 E74로 체류자격 허가 승인 후 (7/21) 경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비자 변경"으로 인한 해당 외국사원 인사 관련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1. 실제 퇴사 절차 진행 후 다시 재 입사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2. 기존 가입보험들은 외국인복지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비자 변경됨에 맞춰 변경되나요? - 출입국 만기보험 등위 질문사항은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린 것이며, 이외에도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E9 에서 E74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관련 인사적인 부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E9 에서 E74로 체류자격 허가 승인 후 (7/21) 경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비자 변경"으로 인한 해당 외국사원 인사 관련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1. 실제 퇴사 절차 진행 후 다시 재 입사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2. 기존 가입보험들은 외국인복지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비자 변경됨에 맞춰 변경되나요? - 출입국 만기보험 등위 질문사항은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린 것이며, 이외에도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 외국인이 휴가 중 퇴사 시 퇴직금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공장에서 2021년 8월부터 일하고 있고, 한 달 전에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고향에서 몇 가지 업무로 인해 귀국해야 했고, 이에 관해 매니저와 이야기하여 한 달 동안 휴가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고향에 있으며 어떤 이유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퇴사 방법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E74비자 외국인 가족 초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5.06월 부 e7비자로 변경된 외국사원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을 하기 위해서 예금잔고증명서릉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1. 총 3천만원을 보유 해야하는게 맞나요?(*배우자와 자녀1명 초청 기준)2. 잔고가 없는 외국사원분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돈을 빌려준다던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지 문의립니다.3. 회사도 도움이 불가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돈이 모일때까지 초청 시기를 미루는 방법밖에 없을까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E7-4 비자 연장 시 점수 및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E7-4 비자 연장 관련하여, A라는 사람 (65점으로 비자 변경)과 B라는 사람 (56점으로 비자 변경) 이 있을 때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1. 비자 연장 시 점수는 최저 점수인 52점을 만족하면 되나요? 아니면 비자 변경 시의 점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요? (A는 65점 이상 유지, B는 56점 이상 유지) 2.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쿼터로 변경을 했을 경우, 연장 시에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심사를 통과 해야하나요? 5퍼센트 이상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5퍼센트 이상이더라도 변경시 보다 고용 증가율이 낮아졌다면 기간 연장이 안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30퍼 이상 증가한 업체의 외국인은 10퍼 이상 증가한 업체의 외국인보다 연장하기가 더 힘든게 아닌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E7-4비자 이주노동자의 부인이 2024년 12월 둘째아이 출산예정인데, 아빠 육아휴직(급여)신청 가능할까요?E7-4비자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이 2024년 12월 둘째아이 출산예정입니다.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출산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남편인 이주노동자가 부인을 2달정도 돌봐야 하는데 E-7-4 비자 이주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첫째 아이는 11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