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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217
검붉은관박쥐217

. 외국인이 휴가 중 퇴사 시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공장에서 2021년 8월부터 일하고 있고, 한 달 전에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고향에서 몇 가지 업무로 인해 귀국해야 했고, 이에 관해 매니저와 이야기하여 한 달 동안 휴가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고향에 있으며 어떤 이유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퇴사 방법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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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해도 되고,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퇴사처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근로자가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데, 한국에 있는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급여와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원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구두로 퇴직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해외에서도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국으로 오기 어렵다면 현재 계신곳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이메일 등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없더라도 회사에 이메일 등으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될 것이며,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여 사업장에 사직의 의사표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문서, 이메일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