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휴가 중 퇴사 시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공장에서 2021년 8월부터 일하고 있고, 한 달 전에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고향에서 몇 가지 업무로 인해 귀국해야 했고, 이에 관해 매니저와 이야기하여 한 달 동안 휴가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고향에 있으며 어떤 이유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퇴사 방법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해도 되고,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퇴사처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근로자가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데, 한국에 있는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급여와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원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구두로 퇴직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해외에서도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국으로 오기 어렵다면 현재 계신곳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이메일 등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없더라도 회사에 이메일 등으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될 것이며,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여 사업장에 사직의 의사표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문서, 이메일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