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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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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 외국인 가족 초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06월 부 e7비자로 변경된 외국사원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을 하기 위해서 예금잔고증명서릉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1. 총 3천만원을 보유 해야하는게 맞나요?

(*배우자와 자녀1명 초청 기준)

2. 잔고가 없는 외국사원분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돈을 빌려준다던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지 문의립니다.

3. 회사도 도움이 불가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돈이 모일때까지 초청 시기를 미루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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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출입국사무로써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 및 행정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합니다. 관련 전문가에게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