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관련 비자문의 합니다.

2021. 04. 16. 16:49

안녕하세요,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현재 한국에 입국해있는 비자가 관광비자라고 합니다.

저희 기업에서 관광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업은 한국인 5인이상의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H-1비자의 경우 전문직종이 아닌 간단한 취업활동만 가능합니다. H-1비자는 체류기간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자격변경 및 체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채용을 희망할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취업비자인 E-7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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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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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채용 시, 관광비자로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마 유학비자는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받은 후라면 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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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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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은 한국인 5인이상의 기업입니다.

          --------------------------------------

          해당 외국인의 비자명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https://www.eps.go.kr/

          2021. 04. 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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