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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주택수 판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주택구분 l 비소형주택수 A l 부인,타인 l 50:50 l 다세대주택 l 6세대 (세대당 면적 50㎡ , 기준시가 2.6억) B l 남편,타인 l 50:50 l 다세대주택 l 1세대 (세대당 면적 50㎡ , 기준시가 2.6억)* 모두 전세임*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1인의 임대수입을 귀속자로 하기로 정하지않았음* 비소형주택은 9억이하이며 세대당 평균 면적 50㎡ , 기준시가 2억5천정도 임위의 경우공동소유 주택으로서 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게 되는거면부인 주택수 6세대 + 남편주택수 1세대 = 부부합산 7세대타인 주택수 7세대란 말인가요? 아니면 면적, 기준시가를 지분율만큼 각각 25㎡, 기준시가 1.3억으로 보아40㎡이하, 기준시가2억 이하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인데,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장 소재지만 알경우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이걸 제외하고 할수있는 법적 조취는 또 무엇이 있나가구의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구 1개 남은 것도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거래진행1차 만남(2023.11.13)l 50만원 입금 및 식탁의자 1개 인도 (총:1/14)2차 만남(2023.11.14)l 원목식탁,식탁의자 3개, 티비거실장, 거실장3개 인도 (총9/14)l 50만원 추가입금 (총:100만원)3차 만남 (2023.11.17)l 화장대 원목가구 1개, 화장대 작은 스툴 1개, 화장대 거울 1개, 거실장 1개 인도 (총13/14)미이행 및 추가 입금l 채무자는 나머지 1개 가구를 가져가야 하고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l 2023. 12.5일 카카오톡으로 채무자에게 고소를 한다 하니 추가로 20만원 입금. (총:120/200만원)3. 현재상황2023.12.5 이후 채무자는 수차례의 연락에도 불응.자금 사정이 어렵다. 사다리차를 구해야 한다. 구입한 가구를 팔기 위해 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든다. 어린애가 그것도 못 기다리냐, 등등 채권자와의 거래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결론채무자가 엔틱가구 14개를 200만원에 일괄로 구매하는 거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거래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는 2023.12.28일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 및 변제기(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하고자 본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이상과 같이 채권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으로 지급증명을 신청할 것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다른 법적 조취로 엮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간기능 검사에서 ALT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포함해 오마코, 비타민D3만 복용 중에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일절하지 않으며 과체중으로 운동을 요하는 상태입니다. 간기능 검사에서 AST(SGOT)(IU/L) 35 ALT(SGPT)(IU/L) 50 감마지티피 22가 나왔는데 이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치인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알맞은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좋은 음식, 나쁜음식)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운동과 어떤 음식이 좋은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