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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훈훈한나팔새56
훈훈한나팔새56

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인데,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장 소재지만 알경우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이걸 제외하고 할수있는 법적 조취는 또 무엇이 있나

청구이유

1.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는 당근마켓(중고물품 핸드폰 앱)에서 만난 사이 입니다.

2. 중고물품 거래

거래내용

2023.11.12 채무자가 당근마켓에서 채권자가 올린 엔틱가구 14개를 200만원에 일괄 구매하는 거래 합의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집에서 엔틱가구를 확인후, 채무자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채권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대금 납부를 분할결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구14개중 13개를 가져가고 120만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한 뒤, 채무자는 할 일을 다햇으니 나머지 가구를 알아서 팔으라며 채권자는 나머지 13개의 가구의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구 1개 남은 것도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진행

1차 만남(2023.11.13)

l 50만원 입금 및 식탁의자 1개 인도 (총:1/14)

2차 만남(2023.11.14)

l 원목식탁,식탁의자 3개, 티비거실장, 거실장3개 인도 (총9/14)

l 50만원 추가입금 (총:100만원)

3차 만남 (2023.11.17)

l 화장대 원목가구 1개, 화장대 작은 스툴 1개, 화장대 거울 1개, 거실장 1개 인도 (총13/14)

미이행 및 추가 입금

l 채무자는 나머지 1개 가구를 가져가야 하고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l 2023. 12.5일 카카오톡으로 채무자에게 고소를 한다 하니 추가로 20만원 입금. (총:120/200만원)

3. 현재상황

2023.12.5 이후 채무자는 수차례의 연락에도 불응.

자금 사정이 어렵다. 사다리차를 구해야 한다. 구입한 가구를 팔기 위해 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든다. 어린애가 그것도 못 기다리냐, 등등 채권자와의 거래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엔틱가구 14개를 200만원에 일괄로 구매하는 거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거래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는 2023.12.28일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 및 변제기(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하고자 본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채권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으로 지급증명을 신청할 것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법적 조취로 엮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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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장 소재지만 기재해서는 당사자의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확정결정문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