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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일반적으로찬란한군만두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9월1일자로 이사를햇는데 제가지금 돈이 너무급해서 500/45입니다 그런데 300밖에안들아갔구요 추석끝나고 200 넣을예정입니다. 입주한지 얼마안됬는데 보증금을 200정도 돌려받고 월세를 올릴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일반적으로찬란한군만두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9월1일자로 이사를햇는데 제가지금 돈이 너무급해서 500/45입니다 그런데 300밖에안들아갔구요 추석끝나고 200 넣을예정입니다. 입주한지 얼마안됬는데 보증금을 200정도 돌려받고 월세를 올릴수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금도정많은메밀소바우리나라는 왜 다들 수도권에 살아요?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도데체 무엇인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부동산 때문에 실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서울로 서울로.누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아파트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얼마전에부터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재건축 선도 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집 매수할 때 공동명의가 좋은지에 대해현재 사는집은 남편 명의인데 곧 이사예정입니다.앞으로 살 집은 계속 남편 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뭐가 더 이익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이번에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된다는데 언제인가요? 가령, 근생빌라는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근래에 불법건축물로 등재 되었다면 이 사례도 양성화가 가능한건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모레도신기한기술자소유자 동의 없이 재개발시 공공청사로 결정안녕하세요현재 가족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있는데, 지역이 재개발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주민설명회나 의견 제시할 때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당시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작년에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한 공고 안내가 있었고 올해 초에 결정 고시문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 소유분 위치가 공공청사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이제서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저희 땅이 그럼 공공으로 사용된다는건데요.. 저희도 모르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이거에 대한 소송이라던가 보상이라던가 그런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자유로운벌83이럴경우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월세 사는중이고 집주인이 전세로 돌리겠다고 하서 12월 7일이 계약 만료 입니다 근데 저희는 미리집을 알아 보는 도중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고 이사 가려는 집 집 주인은 12 월은 너무 늦다고. 11 월에는 이사를 와야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 집 주인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준다 하는 입장입니다!!질문1. 중개인이 제가 보증금 여유가 있다고하니그럼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하고 12월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라 안준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다고 해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질문2.저희 집주인은 보증금은 12월7일날 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중개인 말대로 저희가 집주인한테그럼 이사는 11월에 나갈테니 보증금을 12월에 돌려 줘라 하고 11월에 저희가 가족중 한명만 이사가려는 집에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월세는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질문3. 위에 내용대로 진행 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자유로운벌83부동산이나 법쪽 종사자 선생님들 한번 봐쥬세요!월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전세로 바꾸겠다고 12월 초에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집을 미리 알아 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은 12 월은 너무 늦다고 11월 에는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구요..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집 주인한테 한 달만 빨리 11월에 나가면 안 되냐 했더니 본인이 돈이 없어서 지금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 그랬더니 중계인이 제가 지금 보증금이 여유가 있으면 이사 가려는 집에 먼저 보증금 내고 계약을 하고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지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하고 남은 가족들은 주소지 이전을 하지 말고 12월 초에 보증금을 받고 주소지 이전을 하라는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진심열정넘치는감자신혼부부 주택 매수시에 무주택 유지 의견신혼부부로 결혼 계획이있는데한사람 명의로 집을 매매하고 다른 한사람은 무주택 유지가 유리할까요?투자 관점에서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