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
제법공부하는남생이
고데기 제품 고장으로 머리가 다 탔습니다.어느 날과 같이 아침에 제품을 사용하던 중, 고데기의 열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 머리가 전부 타서 끊겨버렸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수리기사가 확인해야 한다고 제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품을 발송하기 전에, 180도로 세팅해둔 고데기의 온도가 220~230도까지 오르는 것을 영상 촬영해두었습니다(비접촉 레이저 온도계 사용). 이 경우, 1. 해당 제품 기업에 어느 정도의 배상을 청구하는게 적절할까요? 2. 해당 회사에서 상품의 무상수리 혹은 기기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태도로 나올 경우 어떤 대처가 가능할까요?(ex. 소비자보호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