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고데기 제품 고장으로 머리가 다 탔습니다.
어느 날과 같이 아침에 제품을 사용하던 중, 고데기의 열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 머리가 전부 타서 끊겨버렸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수리기사가 확인해야 한다고 제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품을 발송하기 전에, 180도로 세팅해둔 고데기의 온도가 220~230도까지 오르는 것을 영상 촬영해두었습니다(비접촉 레이저 온도계 사용).
이 경우,
1. 해당 제품 기업에 어느 정도의 배상을 청구하는게 적절할까요?
2. 해당 회사에서 상품의 무상수리 혹은 기기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태도로 나올 경우 어떤 대처가 가능할까요?(ex. 소비자보호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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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보통은 고데기 제품의 교환이나 , 수리 정도로 끝날거 같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으실려면 피해입증이나 그런 부분을 혼자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보통은 입증하고 증빙하는게 힘들어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화사한치킨입니다.
저도 상품 불량으로 모 회사와 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상품의 교환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거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정말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대형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그 글을 본사 측에서 읽고 보상 방안을 정하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