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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공부하는남생이
제법공부하는남생이

고데기 제품 고장으로 머리가 다 탔습니다.

어느 날과 같이 아침에 제품을 사용하던 중, 고데기의 열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 머리가 전부 타서 끊겨버렸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수리기사가 확인해야 한다고 제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품을 발송하기 전에, 180도로 세팅해둔 고데기의 온도가 220~230도까지 오르는 것을 영상 촬영해두었습니다(비접촉 레이저 온도계 사용).

이 경우,

1. 해당 제품 기업에 어느 정도의 배상을 청구하는게 적절할까요?

2. 해당 회사에서 상품의 무상수리 혹은 기기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태도로 나올 경우 어떤 대처가 가능할까요?(ex. 소비자보호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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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빠른야크
    갈수록빠른야크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보통은 고데기 제품의 교환이나 , 수리 정도로 끝날거 같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으실려면 피해입증이나 그런 부분을 혼자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보통은 입증하고 증빙하는게 힘들어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짜로화사한치킨입니다.

    저도 상품 불량으로 모 회사와 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상품의 교환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거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정말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대형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그 글을 본사 측에서 읽고 보상 방안을 정하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