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보험
충분히신선한아보카도
생계급여 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보유하신 보험 중, 치매간병비 보장 항목이 있어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2천만원을 받게되면 어머니의 자산이 늘어나서 생계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보유하고 계신 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본인(어머니)가 아닌 아들인 저로 변경하게 되면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어머니의 자산이 늘어나지 않고 아들의 자산이 늘어난 걸로 판단되어 크게 영향이 가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