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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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위용있는들소104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추적이 되나요?개인 계정으로 온라인몰(쿠팡 등)에서 법인카드로 물품 구매했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적립되었을 때 회사에서 카드사 등을 활용하여 포인트 적립 내역을 추적할 수 있나요?포인트 적립등은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개인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지는 않았고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들 몇 개를 검색해보니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수는 없지만 4대보험으로는 알 수 있다고 하네요4대보험을 등록할것같지는 않아 논외로 두고회사의 연말정산이나 개인사업의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으로인해 회사측에서 제가 사업을 하는것을 알 방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고독한가오리270법인사업자입니다.체험활동비로 고객들한테 받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법인사업자입니다. 체험활동비로 고객들한테 받은 비용 (예 2천원,500원 정도에 금액)을 현금영수증 처리하면되는지 인적사항없으면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민들레119법인 대표자 상여의 경우 손금인정받기 어렵나요?안녕하세요, 대표자 1인, 직원1명 있는 법인입니다. 대표자에게 2천만원정도 상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정관에 정해진 임원 상여 한도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창백한호랑나비54복리후생 목적의 골프채구매시 자산처리가능할까요? 직원 복리후생목적으로 골프채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받았습니다.이럴경우 부가세공제 및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해도될런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점잖은악어55크라우드 펀딩 사업자 등록과 개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현재 게임 개발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1. 프로젝트 팀원은 2인인데, 이 경우 총 펀딩 금액을 세금 납부 후 분배를 해야 하는지, 분배 후 각자 세금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개인사업자로 펀딩을 진행했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개인으로 진행했을 경우의 종합소득세 납부가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게 되나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보랏빛개개비116법인 지점도 지점을 낼수 있나요?법인도 지점을 낼수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만든 지점도 지점을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본사법인 A가 있을때 A가 지점 법인 B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이때B가 하부에 지점 C,D,E를 내는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가지치기](이 가정에서 A,B,C,D,E는 전부 법인으로 세워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말끔한테리어76법인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장으로 자금 이동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지 1년쯤 되는 스타트업입니다.이제 매출이 올라서 법인 전환하려니깐 너무 복잡해서 문뜩 생각난게 법인을 새로 개업을 하고 극 하반기에 큰금액의 계약을 법인으로 계약하고개인사업장에 필요한 유지비나 인건비를 법인에서 어떻게 지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개인사업장으로 자금이 넘어 갈때 세금을 안낸다거나 뭘 하겠다는게 아니라 저희가 극 하반기(11월~12월)에 앞으로 8개월 동안 사업 진행 하라고 1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아직 개인 사업자라 세금이...대충 세금만 따져도 세금내고 나면 8개월동안 사업진행이 안될정도여서 법인 전환 생각중인데 어차피 나중에 개인사업장이랑 법인사업장이랑 2개로 운영할꺼라 현재 개인사업장을 무작정 법인으로 돌리기 좀 그렇더라고요...그래서 혹시 같은 대표님으로 법인(A), 개인(B)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로 자금을 운영비나 내려줄수는 없을까요??직원들은 전부 개인사업자에 등록되어있고 나중에는 개인(C) 이렇게 늘려가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우렁찬개리42사업수입은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현재 달 200~300정도 프리랜서 수입으로 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숨기는 방법은 딱히 없는건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회사설립시 들어가는 법무사나 세무사의 비용도 비용으로 적용이 되는지요?예를 들어서 회사 설립시에 들어가는 법인설립등기라던가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회계시에도....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할꺼란 거죠...이 비용도 비용처리나 부가세 포함으로 볼수가 있는지요?회사설립전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비품 같은것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이러한 회사설립전에 들어가는 법적인 서비스 비용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매입 처리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가르침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