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금·세무
고귀한카멜레온172
개인사업자(복식부기) 폐업 시 자동차 감가상각비 잔액 처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입니다.# 5인승 승용차 2대 (현금 구입차량)- 차량가 약 3700만원 1대 (21년도 5월 등록)- 약 7000만원 1대 (22년도 2월 등록)# 23년도 7월중으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문의사항]22년도까지 감가상각 후 남은 잔액은 폐업하는 23년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 경비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즉, 위 해당 차량들의 전액을 23년도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모두 산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저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곳에서는 폐업시에도 정액법으로 적용하여 800만원/7개월(폐업시점) 에 해당 하는 금액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멸된다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