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색다른당나귀143혼인신고를 22년10월에 했는데 1.5억 증여세면제에 해당하나요?혼인신고를 하면 부모님에게서 받은돈 1.5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안이 올해 결정됐는데전 22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지금 1억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부간 현금 증여할 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나요가족들간에 부부간에 현금을 증여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걸 조심하면 되나요 어떤 경우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멋쩍은셰퍼드111자녀가 예식장 비용 처리도 증여인가요?기본적으로 사회 통념상 호화로운 예식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예식비용을 대납해주는 것이 증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여 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1. 자녀가 계약금액을 예식장 측에 먼저 송금하였고, 후에 해당 금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해주면 증여라고 봐야하나요?2. 만약 위의 계약금을 포함하여 예식 비용을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증여라고 볼 수 있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훤칠한치타110증여세 신고할때 입금확인증을 수여자가 떼도 되나요?증여세 신고하려합니다.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셨는데 저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증여세를 신고하려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입금확인증을 증여자로부터 확인증을 떼지 않고 수여자 은행 어플로 로그인해 입금확인증을 떼도 유효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빨간멋돼지71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은 후 혼인신고 했을 때 추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2020년 부모님께 5천만원 현금 증여를 받고올해 3월 혼인신고를 했는데요앞으로 2년 뒤인 2026년 3월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 등 추가로 1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없는 게 맞을까요?직계존비속 5천만원 외에 혼인 전후 1억까지 추가로 증여세 공제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총명한호랑나비261부동산 저가매매 관련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저가매매 관련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부모님 아파트(시가=감평가=18억원)를 제가 저가매수(3억원이나 30%중 적은금액=3억원)하려고 합니다. 시가와 감평가가 18억원이라 3억원 적은 15억원으로 거래하려 하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1. 만약에 3억원이 아니라 3.1억원 적은 14.9억원에 거래한다면 3억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서만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면 될까요?(5천만원 이하이니 증여세는 없겠죠?)2. 원래 계획대로 15억원에 거래하는 것 보다 오히려 1번처럼 일부러 증여세 신고를 하는편이 향후 세무조사 등 피곤할 일이 덜할까요?3. 만약 1번처럼 증여신고를 하게될 경우 최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증여한도 초과하여 증여세 납부완료)받은 금액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1번의 경우 증여금액이 1천만원으로 증여세가 없지만,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거나)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는 금액이랑 상황에 따라서 다른가요?제가 증여세 기준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이랑 상황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액수가 다른 건가요? 궁금해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제가 증여세에 관해서 한 가지 너무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제가 매달 부모님한테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리는데 이런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찬꿩228아파트 분양잔금 납부 시 배우자 증여세 과세 여부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받아 배우자와 함께 실거주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납부 관련하여 1. 배우자가 배우자 부모님께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자금 차입 예정이며 총 차입금액 6억 2천만원2. 배우자가 자금 차입 후 해당 차입금액 통해 분양대금 납부 3. 매월 배우자 부모님께 성실 상환 할 계획이며 상환대금의 원천은 제 소득 입니다. 이 경우 부부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부자친절친구에게 7천만원 무이자 차용과 증여세, 차용증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이번에 LH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친구가 보증금이 필요하여 7000만원을 LH임대주택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2년 원금 일시상환으로 빌려주려고 합니다.무이자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도 증여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선의로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도와주십시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