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은혜로운고양이230현금 증여 신고시 증여일자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현금 증여를 한달간 5천만원씩 6번 나눠서 증여받으면 증여신고 시 3억으로 증여일자를 마지막 이체일자로 하면되나요아니면 증여신고를 5천만원씩 6번 각각 따로 해야하나요?참고로 약 1년 전에도 증여를 받았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귀여운팬더곰238형제 자매간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최근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형제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그런데 이 1억 원을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 자금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만약에 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흰관수리212형제자매 증여세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제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변제 능력이 안되어 동생이 50만원씩 2년정도대출금 갚는 데에 보태주기로 했습니다.나중에 집을 매매했을 때 나온 돈으로동생이 2년동안 보태줬던 돈을 다시 주려고 하는데이 경우에 증여세가 붙나요?만약에 증여세가 붙는다면 신고 했을 시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아니면 동생 통장에 200만원씩 보내거나현금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곰살맞은호박벌100가족에게 빌린돈 이체 할려고 하는데 증빙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할까요동생에게 빌린돈 갚으려 하는데 차용증 같은것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할까요 증여세에 해당 된다고 해서요 나중에 세금 문제 발생 할까봐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피할수 있을까요?최근 금리가 너무 높아 가지고 있는 빚을 다 없애고 싶은데...그러기에는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리 높지않아 어려워 부모님에에 도움을 받고자합니다.근데 2년전에도 4천만원정도 차 산다고 주셔서 더이상 받으면 증여세가 나올거 같아 다른방법을 하려합니다.어머니가 장모님에게 2천 보내고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보내고 와이프가 저에게 다시 보내는거지요 이랗게해도 문제가 생길까요? 와이프도 증여받는거니까 괜찮지않늘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특출난왜가리83증여세와 양도세 세율이 궁금합니다.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나요?아니면 똑같은지도 궁금합니다.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다른것인지도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씩씩한개미새152증여세 5천만원 비과세 신고에 관하여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 증여 비과세에 관하여 궁금한점이있습니다.비과세 증여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아니면 신고를 하고 면제를 받아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직한복어150미성년 증여세와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아이에게 2천만원을 송금하고 증여 신고를 한 이후 다시 제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이후 매월 20만원씩 아이에게 다시 송금을 하여 ETF 매수를 매달 해주고 있으며 10년간 2천만원 까지만 송금을 해줄 계획입니다.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에게 4천만원을 증여해준 것으로 본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다음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1. 아이에게 계좌이체한 송금내역과 무관하게 아이의 명의로 증여 신고한 2천만원 내에서 ETF 매수를 해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즉, 아이 이름으로 매수한 ETF는 최초에 2천만원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고 매월 20만원씩 보낸 것은 용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별개로 아이의 증권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청약일 입금 후 상장일 매도하고 이후에 출금을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긴 질문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재밌는미어캣115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증여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대학원 학자금 대출 약 3000만원 상환과 5000만원 증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은 2024년 2월 예정이며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약 30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증여자가 5000만원을 수증자에게 증여할 계획이고 수증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자진 신고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목적 하에 부모님께서 상환해줬기 때문에 2024년 5000만원 증여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혹시나 이 과정 속에서 염두하거나 주의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상증세법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답변 감사드립니다.혹시 추가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원칙등)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가액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