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콩쿠르에서 참가비 환불이 안된다는데 이건 규정이라지만 억측 아닌가요?지인의 아이가 음악 콩쿠르에 접수를 했다가 접수기간 내에 취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육비, 접수비 등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서 환불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연 ㅇㅇ일 전에 취소했을 경우 전액 환불, 접수 기간 내 취소시 전액 환불, 대회 1일 전 취소시 ㅇㅇ% 환불, 대회 당일 취소시 환불 안됨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포스터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만 반복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