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음악콩쿠르에서 참가비 환불이 안된다는데 이건 규정이라지만 억측 아닌가요?
지인의 아이가 음악 콩쿠르에 접수를 했다가 접수기간 내에 취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육비, 접수비 등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서 환불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연 ㅇㅇ일 전에 취소했을 경우 전액 환불, 접수 기간 내 취소시 전액 환불, 대회 1일 전 취소시 ㅇㅇ% 환불, 대회 당일 취소시 환불 안됨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포스터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만 반복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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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요셉 전문가입니다.
콩쿨 참가비 환불에 대해 물어 오셨는데요 거의 모든 콩쿨에 적용되는것은 비슷합니다 문의하신대로 다시한번 콩쿨 본부에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100퍼센트 환불이 아니더라도 규정대로 참가를 못한다고 취소했다면 환불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만 참가 신청시 취소 환불 규정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재영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나 접수비는 접수 시점과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그런데 포스터에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환불 불가”만 명시했다면, 참가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거나 억측으로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 일정에 따른 환불 규정(전액·부분·불가)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