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대절 무산 취소 환불 공지안해줌
안녕하세요 콘서트 차대절 입금을 했는데
2만6천원을 냈는데 차대절 무산으로 취소 됐는데 1만4천원을 환불해주신다는데 애초에 계약금 제외 환불 공지를 안 해주셨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르되, 계약서 내용이 없다면 해당 상관행과 계약당시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위약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환불금액의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