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