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후 추가로 증여받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수 있나요?며느리가 2년전쯤 90세 시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 받았습니다.(차용증 공증 및 원금 매월 100만원씩 시아버지 계좌로 상환중)이상태에서 2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향후 세무서에서 먼저 차용받았던 금액까지 증여로 판단하여 상속조사시에 곤란하게 될수 있나요?(며느리는 주부로 소득이 없어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으나 살고있는 주택과 주식을 어느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증여받은 돈의 일부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금융상품등에 가입했다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