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후 추가로 증여받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수 있나요?

며느리가 2년전쯤 90세 시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 받았습니다.(차용증 공증 및 원금 매월 100만원씩 시아버지 계좌로 상환중)

이상태에서 2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향후 세무서에서 먼저 차용받았던 금액까지 증여로 판단하여 상속조사시에 곤란하게 될수 있나요?

(며느리는 주부로 소득이 없어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으나 살고있는 주택과 주식을 어느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증여받은 돈의 일부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금융상품등에 가입했다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재산, 소득 등이 없거나 미미한 상태에서 차입금과는

    별도로 시아버지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인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며느리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로 시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정기적 상환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받는 2억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아버지 사망시까지 못갚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