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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칼새214
쌈박한칼새21423.08.26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드릴 경우 증여세와 차용증 무이자로 할수 있는 최대금액은?

시아버지께 급전으로 담보대출로 돈을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며느리는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걸로아는데

1. 며느리가 부모님께 법정이자 4.6% 이하로 차용증 작성시 최대 무이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 아들과 며느리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나요? 가정당 합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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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금액은 217,391,304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다만, 원금은 정상적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연히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각각 입니다. 합산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옄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차입하면서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차입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설년 자녀인 경우)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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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원금 *( 4.6% - 실제이자율) = 1000만원이 되도록 이자율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증이 없는 차용증의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기에 최소한의 이자는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은 실제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각각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