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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창조적인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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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 문의

며느리나 사위에게 5000만원을 빌려줄때

1)무이자나 저금리로 빌려줘도 될까요?

2)저금리로 빌려줘도 된다면 이자를

몇%로 하면 좋을까요?

3)차용증을 쓸 때 상환일을 길게(10년)잡아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5천만원의 금액이라면 며느리나 사위에게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줘도 무방합니다.

    (2) 이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 10년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2.무이자 가능하므로 원금만 받으셔도 됩니다.

    3.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