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차용증 관련질문 답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께 2억 원을 차용증 작성하여 빌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빌릴 시

5년 후 만기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 달에

20만 원씩 5년 동안 드린 뒤 나머지 금액은 만기 시 모두 상환할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은 법무사나 세무사를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작성하여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2억 원을 빌리 때 무이자로 진행하는 것은 세법상 법적 한도 내에 있으므로 세무적인 리스크 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무상 대출 시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2억 원의 연 4.6% 이자는 920만 원이므로 한도 이내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5년간 원금 이룹를 분할 상환하고, 만기 시점에 나머지 잔액인 1880만 원을 일시에 모두 상환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월 20만 원씩 정기적으로 통장 이체를 통해 상환하는 행위는 세무당국이 볼 때 증여가 아닌 실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무이자 차용은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연 4.6%)과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는데, 2억 원의 연 4.6% 이자는 약 920만 원으로 기준선 이하라 완전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자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달 20만 원씩만 갚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은 실제 차입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상환 능력과 실제 이지 및 원금 지급 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긴 만큼 사후에 증여로 오인되지 않도록 공증까지는 아니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법무사, 세무사를 거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금액이 큰 만큼 세무사 상담을 통해 이자율과 상환조건을 검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