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서 1.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며느리는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며느리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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