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아버지께서 며느리에게 현금 증여를 할때 1천만원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1억1천만원 증여하면 1억에대한 증여세 10프로 내면되는지 문의합니다
자진 신고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 가서해야하나요?
아니면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할수있는지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1억을 증여받았다면 1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1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9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인 경우에는 10% 세율이 적용되고, 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따로 증여한 것이 없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증여세 신고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세무서에 가서 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작성을 도와주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억원에서 증여공제 1천만원이 적용된 1억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과세표준이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기 때문 1천만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증여세 신고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고를 제출해도 되는 것이고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1.1억원을 증여받는 며느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한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재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차가감납부하세액은 9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므로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며, 증여재와의 관계 및 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1.1억원-1천만원=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0,000,000원
신고세액공제=10,00,000×3%=300,000원
납부세액=10,000,000-300,000=9,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