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서 상 만료일이 곧 이사일 맞나요?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 2024년 6월 24일부터 2026년 6월 23일까지가 계약일로 명시되어 있느면 6월 23일에 퇴거를 하는게 맞는거죠? 매번 몇일씩 빨리 이사를 했더니 갑자기 헷갈리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만료일이 퇴거일로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수는 있지만 계약서상 임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퇴거날이므로 별도의 사전 조정이 없었다면 만기일자에 퇴거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보증금 반환도 해당일자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 2024년 6월 24일부터 2026년 6월 23일까지가 계약일로 명시되어 있느면 6월 23일에 퇴거를 하는게 맞는거죠? 매번 몇일씩 빨리 이사를 했더니 갑자기 헷갈리네요...

    ===> 네 맞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6. 23일인 만큼 이때 퇴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월 6월 23일 까지 거주가 가능하므로 23일날 이사를 나가시면 되고 반드시 2개월 전에 임대인이게 해지 통보를 하셔야 계약 만기 퇴소가 가능하고 그렇치 못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어버릴 수 도 있으니 임대차계약완료 6~2개월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급적 임대차 계약서상 종료일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며칠 전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계약 마지막 날 = 이사 완료일로 맞춥니다

    만약 하루라도 넘길 가능 있으면 집주인과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하고 대부분 방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이사일을 맞추기도 합니다

    6월 23일까지 살 수 있고, 보통은 그날 이사 완료가 정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월 23일이 만료일이면 퇴거일이 23일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