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인데 기존계약 만기일에 퇴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이고 기존 계약 만기 날짜는 25년 2월 22일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상호 계약 해지 의사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급하게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고 해지 의사를 오늘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되면 묵시적 계약 해지가 적용이 되어 3개월 후에 퇴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월 22일 계약 갱신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 퇴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