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에따른 거주가능한 시일 질문

부동산 계약시 만료날짜가 2월 23일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제가 22일까지 짐정리가 되어있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3일까지 짐정리가 되어있어야하는건가요?

제가 방을 언제까지 빼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 2월 23일이종기입니다.

      즉, 2월 23일 자정까지는 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받환 받는받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3일에는 짐을 빼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있다면 보통 오전에 이사를 나가고 오후쯤에 이사를 들어오고 하는 스케쥴로 이사가 이뤄지고 다음세입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23일 내에만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23일이면 23일에 이주하시면 됩니다.

      만기일 앞 뒤 며칠은 서로 협의하여 이주 날짜를

      정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이 23일까지라면 이사 시점도 이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준비를 해야 한다면 22일에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