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새침한바구미185

새침한바구미185

원룸 계약 만기 전 이사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내년 2월 23일이 계약 만료날인데

2월 2일에 이사예정입니다.

부동산(집주인)에는 재계약 안하는걸로 2월 2일에 이사계획이라고 말은 한 상황인데

보증금을 받으려면 2월달 월세를 내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달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2월 2일 2월달 월세를 낸 상황이니 그럼 원래 계약 만료일인 23일까지는

짐을 안빼도 괜찮은가요..?

23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이틀정도는 짐을 천천히 옮겨도 되나 해서요...

월세는 한달치 냈으니 계약 만료까지는 있어도 되는건가.. 아님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나가야하는건가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명확히 논의를 하셔야 하는데, 다만 보증금을 2월 이일에 이미 반환받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그 만기일까지 점유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는 것은 맞는지 등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