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2년 1월18일에 집주인이랑 부동산쪽에서
재계약서를 쓰는게 어떠냐고 하더라구요
계약갱신요구랑 임대사업자 뭐시기 궁시렁거리는데 잘몰라서요
제가 재계약서를 23년 전에 써야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23년까지 있다가 나가면 되나요?
지금 월센데 전세로 변경하고 싶다는 뉘앙스도 있고
무튼
제가 23년전에 재계약서 요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써야하는건지
그냥 안쓰고 23년까지 있다가 집주인이 산다고 안했을때 갱신요구를 사용해도
관계없는건지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