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수리펑
수리펑

집 묵시적 갱신만료가 23년 2월11일인데

지금 22년 1월18일에 집주인이랑 부동산쪽에서

재계약서를 쓰는게 어떠냐고 하더라구요

계약갱신요구랑 임대사업자 뭐시기 궁시렁거리는데 잘몰라서요

제가 재계약서를 23년 전에 써야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23년까지 있다가 나가면 되나요?

지금 월센데 전세로 변경하고 싶다는 뉘앙스도 있고

무튼

제가 23년전에 재계약서 요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써야하는건지

그냥 안쓰고 23년까지 있다가 집주인이 산다고 안했을때 갱신요구를 사용해도

관계없는건지 알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써줄의무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집주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