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중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2013년 계약 당시 보증금이 1,500만원이었는데, 1,350만원만 입금되고, 어떤 형태로든 15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당시 임대차계약은 현재 임차인의 아버님과 이루어졌고, 아버님은 현재 돌아가신 상태입니다임차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현재 임차인이 해당 사업을 이어받았고, 현재에도 저희와 임대차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관계는 원만합니다이 경우, 입금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 150만원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