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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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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입 사업자분들 중에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집월세, 전기료, 가스료, 수도비 등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집에서 발생된 월세나 관리비는 가사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

다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월세 등의 가사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여 그동안 세무서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실상 수입대비 경비율이 너무 과다하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수백만명의 납세자를 상대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부과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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