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손해배상에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11. 21.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 255853 손해배상 전원 합의체 판결) 하였는데, 종전 대법원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학교수인 망인은 2016. 9.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2, 3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공제사업자인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한 금액에서 실제 수급권자인 원고 1에 대해서만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상속 후 공제’ 방식) 하였습니다.
3.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원고 1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상속 후 공제’ 방식) 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원심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쟁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2, 3 패]을 선고하면서,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그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는 판단(‘공제 후 상속’ 방식)을 하였습니다.
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을 공동상속인과는 달리 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상속’ 방식 중 어떤 견해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연금법도 마찬가지였던 바, 대법원은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1. 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5)1. 살인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강판 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이 사건 차량에서 탈거 또는 채취된 이 사건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는 위 차량의 보관자가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각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판 조각과 보강용 강판 및 차량에서 채취된 페인트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수집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각 증거와의 관련성 및 그 내용 기타 이 사건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비록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위 각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앞서 본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송인욱 변호사・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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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4)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결정(대법원 2015. 7. 16. 자 2011 모 1839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전원 합의체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2. 만일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 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인데, 위송인욱 변호사・2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