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은 2022도 10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결을 통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관한 판시를 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게임 상에서 2021. 3. 10. 22:56경 서울 성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아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던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규정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 등을 받게 되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므로, ‘성적 욕망의 만족’에 반드시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욕정의 충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메시지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메시지를 받게 되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기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 표출,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 등 다른 목적이 결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4.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않을 권리와 일반적 인격권은 남녀를 불문하고 존중․보호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범죄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바,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를 우연히 처음 만났다거나 피해자를 남성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은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기에 위 판결은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5)1. 살인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강판 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이 사건 차량에서 탈거 또는 채취된 이 사건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는 위 차량의 보관자가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각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판 조각과 보강용 강판 및 차량에서 채취된 페인트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수집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각 증거와의 관련성 및 그 내용 기타 이 사건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비록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위 각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앞서 본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송인욱 변호사・20206
- NEW법률퇴직연금 손해배상에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11. 21.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 255853 손해배상 전원 합의체 판결) 하였는데, 종전 대법원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학교수인 망인은 2016. 9.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2, 3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공제사업자인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송인욱 변호사・10220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4)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결정(대법원 2015. 7. 16. 자 2011 모 1839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전원 합의체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2. 만일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 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인데, 위송인욱 변호사・2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