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관련된 세법상 이슈
1. 사용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손금 인정)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사용자가 계약 조건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사용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서이46012-11136 , 2002.05.30)
4.사용자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함(서일46011-10723 , 2002.05.27)
5.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법령해석과-1567] , 2020.05.26)
- 다음의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4-서-4842 , 2015.01.23)
1. 그룹내 관계회사간 파견제도는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없음
2. 사업자는 계열사가 파견자에게 사실상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음
3. 파견자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자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임
6.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0-부가-5753, 2021.09.30)
7.근로자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은 근로자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조심2008서3473 , 2009.01.30)



- NEW세금·세무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거주자인 수증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 ·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증여 받으면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6월 26일 결혼을 앞둔 자녀(A)가신혼집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해 2024년 2월 1일 어머니에게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공제받게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2024년 2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만약 자녀(A)가 파혼하여 실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1. 자녀(A)가파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공제 받은 1억 원을 어머니에게 반환하면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5천만 원은 파혼하였어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가능).2.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및 이자정현석 세무사・2092
- 세금·세무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6.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서면-2024-법규재산-2648 [법규과-622]생산일자 : 2025.03.27.요지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회신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주택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문용현 세무사・20715
- 세금·세무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비과세 불가능)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비과세 불가능)서면-2023-법규재산-1281 [법규과-644]생산일자 : 2025.03.31.요지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회신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03.4월 A주택 취득(거주자)○’21.7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21.7.~’23.7.)○’23.7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임대료 5% 이내 인상, ’23.7.~’25.7.)○임대인 甲 귀국하여 거주자로 전환○A주택 양도*예정(12억 초과, 거주이력 없음)*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 후 양도하는 것으로 전제★주요 경력- 95,00문용현 세무사・20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