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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nA]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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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 QnA]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담내역 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2억 이하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질 문>

제 명의로 2019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고 와이프 명의로 2023년에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2019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 준공이 완료된 와이프 명의의 오피스텔이 2채가 있는데 그것땜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안될까봐 문의드립니다. 현재 그 오피스텔은 부동산 법인과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고 일반사업자내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당연히 안되어 있습니다.

1.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이 안되는 걸까요?

2. 오피스텔을 공실로 두면 될까요?

<답 변>

​1.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의 등기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2채가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사업활동을 해당 오피스텔에서 했다면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취득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만약, 등본상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오피스텔을 공실로 둔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오피스텔의 가장 최근 사용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최근 사용 용도가 실제 사업장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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