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 QnA] 부모님 소유빌라 저가매수시 해법

문용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

문용현 세무사


[세무 QnA] 부모님 소유빌라 저가매수시 해법

<질 문>

안녕하세요. 1주택자이신 어머니 소유 송파구빌라에 전세세입자로 10년 넘게 거주중입니다. 이빌라를 매매하여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빌라이기때문에 주변거래가 거의 없어서 시세 정하기가 애매한데 혹시 주택기준가격(공시가격)으로 책정시 문제가 있을까요?(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의 30%이내로 기준삼아도 되나요?)

​그럴경우 어머님은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정하는대로 내면 되나요? 어머니도 증여든 매매든 이전하기를 원하셔서 절세를 위하여 해법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공동주택일 경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만약, 어머니께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가격과 관계없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감정평가금액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내가 되도록 대금을 지급하신다면 저가문제로 인한 증여세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감정평가액이 10억 이하라면 7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되고, 10억을 초과한다면 3억 이내로 차이가 나게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가매매로 거래하시는 것이 증여보다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저가금액이 아닌 시가로 납부하므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댓글

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문용현 세무사
유저

0

/ 500

댓글 아이콘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