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3)
1.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에 맡겨 운행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 25755 손해배상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원고 1이 ○○○○○○○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1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소외인이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1에게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 NEW법률음주측정 거부가 불리하게 해석되는 판단 기준지금 수사에서 먼저 살펴보는 방향“거부 자체보다 그 전후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최근 음주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일률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 흐름입니다.현장 당시의 상황, 운전 경위, 거부에 이르게 된 과정이함께 검토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따라서 음주측정 거부가 곧바로 동일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정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존재합니다.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판단 지점“수치가 없으면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실제 상담에서는 음주 수치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거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왜 거부했는지’가 함께 해석됩니다.설명이 부족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동반된 경우에는의도와 달리 부정적인 정황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 선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행동들이 쌓이는 경우”현장에서 말을 아끼려다 오히려 설명이 부족해지는 경우,측정 거부정찬 변호사・201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4)1. 오늘은 음식점, 여관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발렛파킹)를 위한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 2516 손해배상)를 통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송인욱 변호사・1020
- NEW법률카메라등 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안녕하세요. 형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유형을 말합니다.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② 위와 같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전시 등 했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④ 제1항·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정찬 변호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