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2024년 세법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등 10개 법안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된 내용으로 통과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중요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_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당초 정부는 정규직 증가 시 공제액을 상향하고, 정규직 외 근로자의 인건비 증가분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하는 안과 계속 고용이원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면 1년을 추가공제(사후관리 폐지)하는 내용의 안을 내었으나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 유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_경력단절자의 범위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남성까지 확대하는 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앞으로도 경력단절자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이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_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의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2027년 이후 1%로 낮추는 내용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현행 유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_전체 부결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도 많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개정안은 통째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은 모두 적용되지 않고 현행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일 뿐인데, 그 내용대로 기사, 매스컴에서도 많이 언급되다 보니 해당 내용이 실제 개정이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이며, 최신 세법 동향까지 적용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제대로 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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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세무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납부의무 없음)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납부의무 없음)사전-2025-법규재산-0551 [법규과-1769]등록일자 : 2025.08.22.생산일자 : 2025.08.12.요지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답변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문용현 세무사・401,732
- 세금·세무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2.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1. 증여세가비과세되는생활비또는교육비는 필요 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2.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정현석 세무사・304,166